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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일 확인 방법 및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고유 관리자 2024. 5. 26. 18:17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여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혹은 깜빡 잊고 여권의 유효기간체크를 잘못하면 해외여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여권 만료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만료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글에서는 여권 만료일 확인 방법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목차

 

 

 

1. 여권 만료일 확인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여권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만 여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지요. 여권 표지 뒷면에는 발급일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펴서 발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예정일이 가까운지 확인하세요.

 

그러나 여권을 직접 확인이 불편하거나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 정부민원포탈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탈 민원 24(www.minwon.go.kr)www.minwon.go.kr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의 여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정부민원포탈 민원 24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 처리해야 할 생활정보 – 여권만료일

정부24홈페이지

 

동 서비스는 PC와 모바일에서 본인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을 통하여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여권만료일을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정보가 필요한 경우 손쉽고 편리하게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찾는생활정보

 

 

 

정부민원포탈 바로가기

 

 

2.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정부24에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여권 명의인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만료일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수신 동의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9.3.15 이전 신청한 여권은 모두 알림 서비스 제공 중)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3개월 전 2회 문자 발송됨
※ 문자 메시지 수신관리 사이트에서 문자수신 변경도 가능

 

 

문자 메시지 수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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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알림 서비스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정부24 앱에서 푸시 알림설정

 

정부24 앱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바일 앱입니다. 앱 설정을 통해 원하는 알림을 선택하여 정부 서비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여권만료일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1단계 : 정부24 앱에서 설정(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단계 : 나의 생활정보 알림 체크, 여권만료일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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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 온라인 간편서비스 10종 안내

 

정부24를 방문하면 여권 분실신고, 여권발급 기록증명서, 습득여권 조회,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여권 진위확인 조회, 여권 발급이력 조회 등 10종의 여권 온라인 간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만료 및 분실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 여권 발급 이력 조회

    과거 발급 및 현재 보유 여권에 대한 발급 이력 및 유효기간 등 상세 정보 조회 서비스

     

  •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신청한 여권의 현재 발급 상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문) 발급

    본인이 발급받은 모든 여권에 대한 기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대국민 서비스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영문) 발급

    본인이 발급받은 모든 여권에 대한 기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대국민 서비스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본인이 발급받은 여권의 신청서류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대국민 서비스

     

  • 여권 실효 확인서(국문) 발급

    여권이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대국민 서비스

     

  • 여권 실효 확인서(영문) 발급

    여권이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대국민 서비스

     

  • 여권 발급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증 발급(신규, 추가, 재발급)○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