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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뜻
사업자가 거래로 인해 벌어들인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흔히 부가세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로 11,000원 상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할 때, 사업자는 11,000원의 매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 1,000원은 원래 가격인 1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여기서 1,000원을 추후 세무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로 10%의 세율이 부과
2.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사업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단,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해에 1회만 신고합니다.
🔎 법인사업자
✔️ 1분기(1기 예정) : 4/1 ~ 4/25
✔️ 2분기(1기 확정) : 7/1 ~ 7/25
✔️ 3분기(2기 예정) : 10/1~ 10/25
✔️ 4분기(2기 확정) : 다음 해 1/1 ~ 1/25
🔎 개인사업자
✔️ 상반기(1기) : 7/1 ~ 7/25
✔️ 하반기(2기) : 다음 해 1/1 ~ 1/25
직전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며,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통해 셀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세금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 혹은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2). 정기신고 선택
이제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찾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은 아래에 있는 간이과세자 버튼을 활용하시면 된다.
참고로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3).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표시되며,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4). 입력서식 선택
이제 입력서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각 사업자의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5). 신고내용 작성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흔해져 종이 세금계산서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부가세를 신고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훨씬 편리하게 활용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면, 아래쪽에 위치한 작성란을 눌러 해당 정보를 작성해주어야 하며 이후에 홈택스에 나오는 화면대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의 10%를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매입분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매입 관련 증빙을 잘 챙겨주는 것이 절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확정하게 되며, 매입세액은 0.5%가 적용되는데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수준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5. 마무리하며
오늘은 부가가치세 뜻과 신고방법, 납부기간과 계산방법까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매입 증빙을 잘 챙기셔서 절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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