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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4가지 정리

프로그램 정보고유 관리자 2024. 4. 3. 12:31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하며, 세무서의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하며,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목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자가 특정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사업체의 매출 규모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업자의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완료 된 과세기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조회를 원하는 특정 과세기간을 설정하여 매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 하실 때에도 참고하여 조회 및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프린트가 없더라도, 전자지갑 문서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 및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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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하는 서류로, 세무서나 무인민원발권기를 통하여 직접 발급하시거나 정부24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 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까지는 신고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담당자의 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이 서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신고기한 이후 약간의 기간을 두고 발급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홈택스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① 세무서 방문 ② 민원우편 ③ 무인민원발급기 ④ 온라인 (정부24, 홈택스)
처리 기간
즉시 발급 가능​ (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 비용
무료
구비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필요)

 

3. 홈택스로 발급하기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중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추천을 드립니다. 홈택스는 민원증명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친근한 사이트이다보니 좀 더 접근성이 편한것도 있고  발급신청 절차도 편하게되어 있어서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 우선 로그인을 하고 민원증명을 선택한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선택해준다.

 

 

홈택스 바로가기

 

 

과세표준

 

2). 기본정보 입력

 

발급유형과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을 선택하여준다. 금융기관 제출용도로 사용할것이라면 주민번호가 나오게 표시해주는게 좋다

 

기본정보

3). 증명원 발급

 

그런후 인터넷 접수목록을 선택하고 발급번호를 누르면 쉽게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증명원 발급

 

4. 정부24로 발급하기

 

1). 정부24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고  돋보기를 클릭한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으로 검색을 합니다.

 

정부24

 

 

2).  발급하기 신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을 위해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진행이 됩니다. 이 민원은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로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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