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정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는 공시지가는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꼭 확인을 해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나누어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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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시지가 실생활 적용 요소
공시지가는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바로 공시지가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각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미리미리 조회하여서 발생할 세금과 각종 부담금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공시지가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며,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리미 사이트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선택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시군구 선택후 검색
텍스트검색 Tab에서 지번 혹은 도로명으로 검색합니다. 리스트 항목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열람
조회를 원하시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자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금천구 시흥동 793번지를 조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한 주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는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최종 공시일자는 4월 말 혹은 5월 말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공시일자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는 공시 확인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증빙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빠르게 이동하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즉시 발급화면으로 이동가능합니다.
2). 화면 중간에 있는 입력 박스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3). 민원서비스에서 해당 항목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 여부에 체크합니다.
5). 비회원의 경우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6). 신청 내용 및 수령방법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을 합니다.
7). 민원 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 2024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3. 22. ~ 4. 11.
- 2024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4. 29. ~ 5. 30.
- 2024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9. 1. ~ 9. 24.
- 2024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10. 31. ~ 11. 30.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보니 놓치지 말고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보세요.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및 증빙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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